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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뉴스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야기를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헌재, 각하 결정”, “기각 의견 다수” 같은 말이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 ‘각하’랑 ‘기각’이 뭐가 다른 거지? 싶은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겉보기엔 둘 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 같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각하’와 ‘기각’의 정확한 차이점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헌재의 탄핵심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1. 각하란? 애초에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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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는 쉽게 말해서, “이건 아예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야”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경우예요. 즉,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 요청한 사람이 자격이 없을 때 (예: 일반인이 국가기관 상대로 탄핵 청구)
    • 이미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을 때
    • 탄핵심판의 경우, 이미 공직자가 사임하거나 퇴직해버린 경우

    즉, ‘각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지 않고, 절차적으로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2. 기각이란? 판단해봤지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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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기각’은 요청은 제대로 들어왔지만, 내용을 검토해보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즉,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따져봤는데도 “이건 이유가 없어”라고 결정한 거죠.

    탄핵심판에서 기각되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예요:

    • 공직자의 행동이 부적절하긴 했지만, 헌법을 어겼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 헌법 위반이 맞더라도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

    기각은 내용 자체를 살펴보고 결정하는 거라서, 일종의 무죄 판결 같은 느낌도 줘요.

     

     

     

     

     

     

    3. 각하 vs 기각, 탄핵심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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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단어는 평소엔 헷갈려도, 탄핵심판에서는 결과가 엄청 다르게 나타나요.

    • 각하: 아예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자동 복직하거나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요.
    • 기각: 심리는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자리에는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은 안게 되죠.

    즉, 헌재가 ‘각하’를 하면 “이건 처음부터 심판 대상이 아니었어”라는 뜻이고, ‘기각’을 하면 “살펴봤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4. 뉴스에서 왜 이 표현에 집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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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은 국민과 국회의 중대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각하’인지 ‘기각’인지에 따라 사회 분위기도 달라져요.

    • 각하: 절차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국회의 책임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 기각: 비록 파면되진 않았지만, 헌재가 행위 자체를 검토하고 문제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책임은 남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이 두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분분하죠.

     

     

     

     

     

     

     

    5. 한눈에 정리! 각하 vs 기각 vs 인용

     

    용어 무슨 뜻? 결과
    각하 애초에 판단할 수 없는 사건 심판 자체 무효, 복직 가능
    기각 내용은 판단했지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공직 유지, 정치적 부담 있음
    인용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 파면 또는 청구인 승소

     

     

     

     

     

     

    6. 마무리하며 – ‘각하’와 ‘기각’의 차이,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법률 용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일상적 언어로 바꿔 보면 쉽게 이해돼요. 요즘처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주목받는 시기엔,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줄 요약하면:

    • 각하: “이건 애초에 심판할 수 없어.
    • 기각: “심판해봤지만, 받아들이긴 어려워.

    다음에 뉴스를 볼 때 이 차이를 떠올리면, 훨씬 더 정확하고 똑똑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 헌법재판소 인용 기각 각하 경우의 수 보러가기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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