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뉴스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야기를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헌재, 각하 결정”, “기각 의견 다수” 같은 말이 자꾸 나오는데, 도대체 ‘각하’랑 ‘기각’이 뭐가 다른 거지? 싶은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겉보기엔 둘 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 같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각하’와 ‘기각’의 정확한 차이점을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헌재의 탄핵심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1. 각하란? 애초에 판단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 ‘각하’는 쉽게 말해서, “이건 아예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야”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경우예요. 즉,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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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3. 21:23